[국가 R&D 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0.08.11)하고, 기존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의 적용이 범부처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붙임과 같이 운영기준을 고시하였으니 연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적용범위 판단기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