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 연구비사용 설명회 내용 중 ‘인건비 및 연구수당 변경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연구비 집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관련하여 추후 정산시점에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해당세부에서는 첨부해 드린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양식2)’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년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4차년도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도 함께 보고해야 함.)
※ 2012년도 인건비, 연구수당 변경사항
1. 풀링인건비 증액 시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무국 경유]를 받아야 함.
2. 당초 계획한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야 함.
※ 풀링인건비 정산 시 제출서류
1.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양식은 교육과학기술부 시행[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의 양식2(시행대학)을 준용할 것.
2. 지출증명자료 - 인건비 원천세 증명서, 이체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