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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교육과학기술부 정밀정산 결과 부적정집행 사례 공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986 작성일: 2012/10/23

[2012년도 상반기 교육과학기술부 정밀정산 결과 부적정집행 사례 공지]


2012년도 상반기 교육과학기술부 정밀정산 결과 1차 통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부적정집행으로 지적되어 통보되었사오니 향후 연구비 집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식대 집행후 후식(음료,다과) 집행 불가
- 식당에서 회의식대 집행후 장소를 옮겨 커피전문점 등에서 후식(커피,음료 등) 구입 불가. (, 회의중 제공을 위해 다과 선구입은 가능.)
※ 한국연구재단 부적정 집행사례집에 공지되어 있음. 산학협력단 발행 연구비 집행 개선요구 사례집에도 동일내용으로 실림.


2) 도서구입 및 수용비(사무용품), 학회참가 등 과제와의 관련성여부 확인 불가
- 과제와의 관련성을 유추하기 어려운 일반 교양도서, 일반사무용품(ex. 물감), 학회 참석에 대하여 지적.
 전표적요 작성시 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사유서 첨부) 작성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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