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1. 대학 연구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2010.3.29)됨에 따라 의료원내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의료원내 등록 시설 : 임상의학연구센터 실험동물부, 치과대학동물실, SIRIC 동물실(이상 3곳)
※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한 시설만 등록 가능함.
▣ 동물실험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받은 계획서만 실험 가능
○ 의료원 내 등록된 시설에서만 실험 가능
○ 동물의 종류, 사용량, 연구절차, 참여자에 대한 기록을 3년간 유지해야함
○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는 교육을 수료해야 함.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시 벌금,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용자 교육은 4월 2일 오후 4시 임상의학연구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