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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비 정산방법 및 규정 개정사항 주요내용 안내(2012.5.1부 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450 작성일: 2012/05/08

 
<국내외 여비 정산방법 및 규정 개정사항 2012. 5. 1 시행>


1. 근거리 출장

.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정액 신청 정산(\20,000- 또는 \10,000-)

. 근거리 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숙박비 지원 없음.

 


2.
국내 출장(근거리 출장 이외)

. 운임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비(연구비카드 사용)로 정산

. 숙박비

1) 여비지급 호급 제1호의 경우 : 실비(연구비카드 사용) 전액으로 정산

2) 여비지급 호급 제2호의 경우 : 실비(연구비카드 사용) \40,000-한도 내 지급 정산

3) 연구비카드 미사용 시 여비지급 호급과 무관하게 현금 \40,000- 지급 정산

. 일비 : 정액 \20,000-

. 식비 : 여비지급 호급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 정산

 

※ 국내 출장의 경우, 운임 및 숙박비 1)항의 실비 정산을 제외하고는 정액으로 숙박비(\40,000)+일비(\20,000)+식비(정액)로 일괄 사전신청 정산하는 것이 편리함.

 


3.
국외 출장

. 항공 : 실비(연구비카드 사용) 정산

1)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교원에 한함)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 운행시간 5시간 초과 : 비즈니스

- 운행시간 5시간 이내 : 이코노미

2) 박사학위 취득자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기타 : 이코노미

. 숙박비

1) 실비(연구비카드 사용) 정산 : 정해진 실비 상한액 한도로 실비 정산

※ 실비 상한액 초과 시 초과된 금액을 입금 정산 후 재 정산

2) 할인정액 정산(계좌이체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정해진 할인정액으로 정산

※ 여비지급 호급 및 국가(도시) 등급에 따라 정해진 할인정액 적용 사전신청 정산

. 일비 및 식비 : 국외여비 기준표(US$)에 따라 적용 사전신청 정산

 

※ 국외 출장의 경우,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 초과로 인한 정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전 확인 후 실비 또는 할인정액 정산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SIRIC사무국(구내전화 80382, 803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정산방법 및 규정 개정사항 주요내용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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