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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 사용료 요구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293 작성일: 2009/07/3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에서 특허전문업체(Intellectual Ventures)의 특허사용료 요구와 관련하여 공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처장 김응권 배상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전문업체 Intellectual Ventures(이하 IV)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연간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유수의 아이디어가 해외 업체에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반면, 국내 기업에게는 손해를 미치는 치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모든 절차를 학교의 통제 하에서 진행하고, 연세대로부터 확보한 기술로 국내기업과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2008년 3월 IV와 지식재산권 라이센싱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기사와 같이 IV가 국내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 연세대학교가 직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9년 5월 이후, IV와 일체 업무협력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혹시 IV에서 교수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면 산학협력단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를 통하여 국내 대학의 기술이 저평가되고, 많은 기술이 사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수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기술 보호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역시 연세대학교에서 창출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제도 마련, 적극적인 발명상담 등 교수님들에 대한 특허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관련기사 발췌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전문업체 Intellectual Venture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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