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1년도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6천만원 이내, 17(5+12)개월 지원
※ 첫 5개월은 3천만원 이내로 작성 (중간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는 제출)
*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신청 공문 (의과학연구처 작성)
- 연구계획서 10부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계획서 파일 (파일은 한글만 가능)이 저장된 CD 1매
○ 간접비는 연구지원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인건비 + 직접비) X 20%를 산정
- IRB 승인 혹은 심의 진행상황 서류 1부 (10월 18일까지 제출)
※ IRB 관련 서류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관련 문의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무국
사업평가팀 정승환 (02-2174-2894, fersen@neca.re.kr)
3) 제출기간
- 2011년 9월 30일 오후 5시까지 의과학연구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