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진료지침 개발 □ 지원대상 분야 ○ 의료기술로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범위의 연구 전 분야 대상 - 한의학, 한약, 식품, 화장품 및 다음 11개 질환은 제외 : 성인 고형암, 허혈성 심질환, 만성기도 폐쇄성 질환, 간경변증, 우울증, 제2형 당뇨병, 노인성 치매, 뇌졸중, 항균제 적정사용, 말기 신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 대상 질환은 사회적인 필요성이 높아야 함
□ 규모 : 14개월간, 5천만원 이내
□ 신청절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신청 공문 (의과학연구처 작성) - 연구계획서 10부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계획서 파일이 저장된 CD 1매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 접수마감일: 2011년 12월 28일 오후 5시까지(의과학연구처 제출) □ 문의 : 사업평가팀 정승환(02-2174-2894)